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불법 매각 사건 본격 수사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불법 매각 사건 본격 수사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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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이개발 고소 고철용 본부장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이관
이재준 고양시장의 관련 공무원 ‘배임’ 고발사건과 병행 수사
고철용 “공무원 피고발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통합 수사해야”
고양시 비리행정 폭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양시 비리행정 폭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불법행정 및 특혜의혹’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C2부지 매입업체 ‘퍼스트이개발’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C2부지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은 킨텍스 C2부지 매입업체 ‘퍼스트이개발’이 “C2부지 매입 관련 특혜 등 허위사실을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철용 본부장과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퍼스트이개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C2부지 불법 매각 혐의로 공무원 3명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퍼스트이개발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고양시가 피해 입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되찾아 오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는 ‘사건이송 요청서’를 지난 8월 2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 본부장은 ‘사건이송 요청서’에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전희정 감사관은 2019년부터 C2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불법을 밝혀내 지난 7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경기북부청이 C2부지 매각 관련 불법을 철저하게 밝혀내려면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따라서 퍼스트이개발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일산동부경찰서나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고양시장이 C2부지 불법 매각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매입업체 ‘퍼스트이개발’은 민간업자라서 피고발자 명단에 없는 것이지, 수사의뢰서와 감사결과서에서는 사실상 피고발인이므로 C2부지 매매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반드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 및 특혜의혹을 밝혀내고 지난 7월 14일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부적정과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 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비리 행정을 발견했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사건이송 요청서’에서 “퍼스트이개발이 C2부지 불법 매매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을 ‘허위사실 보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일산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고 피고발인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 C2부지 매입 당사자인 퍼스트이개발은 고철용 본부장, J방송의 봉모 기자와 N뉴스 소속 기자 등 3명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일산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퍼스트이개발은 또 C2부지 매각 관련 불법 행정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재준 시장에게 보고한 전희정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전희정 감사관이 C2부지 매각 관련 감사를 엉터리로 하고 이재준 시장에게 거짓을 보고해 고양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퍼스트이개발의 고발 이유다.

퍼스트이개발은 고양시로부터 C2부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불법 행정 및 특혜의혹을 제기한 김모 고양시의원에 대해서도 ‘C2부지 감사자료 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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