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자산형성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범위 넓어져
[청년특별대책] 자산형성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 범위 넓어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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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발표한 총 87개 과제 가운데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계획의 상세 내용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정책으로, 본인 납입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이 생애 계획을 설계하고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소득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기 2억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원은 구체적으로 본인 납입액 10만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대응(매칭)해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대응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그간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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