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여경협 회장, 여성법무사회와 여성 창업 지원 협약
정윤숙 여경협 회장, 여성법무사회와 여성 창업 지원 협약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08.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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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 위한 상생협력 추진
정윤숙 여경협 회장(왼쪽)과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이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경협 제공)
정윤숙 여경협 회장(왼쪽)과 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이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경협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와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1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여경협의 중점사업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법무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회는 앞으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법적 절차 및 등기 업무 협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양 기관의 회원 간 교류 및 주요 수행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등을 추진한다.

여경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 가장들에게 창업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 관련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의 재무건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생계형 여성 가장들에게 법이란 멀게만 느껴지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여성 가장들이 사회적 안전장치인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경협이 주관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다. 사업에 선정된 여성 가장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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