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영상] 학교안전사고 위자료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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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8.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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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취학 연령 아이를 둔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활동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자료가 있다. 위자료는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금은 학생 본인의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된다. 즉,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련해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학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학생이 학교에서 다쳐 노동력 상실률이 15%로 판정났다면 A학생은 위자료로 300만원(2000만원X15%)을 받을 수 있다.

부모 B씨와 C씨는 위자료로 각각 150만원(A의 위자료 300만원X미혼자의 부모의 위자료 산정비율 1/2)을 받게 된다. 형제 D의 경우도 위자료로 37만5000원(A의 위자료 3백만원X형제자매의 위자료 산정비율 1/8)을 받을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 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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