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1인·맞벌이가구 특례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1인·맞벌이가구 특례 적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30 1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 1, 6 / 화 2, 7 / 수 3,8 / 목 4, 9 / 금 5, 0 / 토, 일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대상 여부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30일부터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주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주민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