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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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교보생명은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갱신형)’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이 이번에 부여받은 배타적사용권은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질병분류코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보장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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