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15만명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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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발표…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장학금 대폭 인상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고개숙인 청년들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움츠린 어깨를 펼 수 있을까. 정부가 26일 서민과 중산층까지 대학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주거·복지·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87개 과제로 구성된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청년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8구간도 국가장학금을 기존 67.5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인상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에 해당되면서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바우처를 3개월간 월 20만원씩 제공한다.

군복무 청년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전역 시 만기 최대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강좌수강료·시험응시료 등 자기개발비로 연 12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업과 관련, 청년고용 1인당 기업에게 500~13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을 유인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도 확대한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해 청년 자립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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