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유의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유의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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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최근 생명보험사가 잇달아 출시·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체증형은 일정 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체증형 종신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며,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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