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면 경찰 아저씨 와요?”...부주의한 어린이집 매뉴얼 바뀐다
“안 자면 경찰 아저씨 와요?”...부주의한 어린이집 매뉴얼 바뀐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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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사용된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 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주의한 지도(Maltreatment)’란 안전관리 분야 단어 중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 현장에서 유아 존중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낮잠을 지도할 때 “얼른 자야지! 경찰 아저씨한테 ○○이 잡아가세요, 해야겠다”는 등의 지도가 ‘부주의한 지도’에 해당한다. 개정된 매뉴얼은 “우리 ○○이 심심해요,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선생님이랑 노랫소리 들어보자!”는 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복지부는 또한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방식을 매뉴얼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보육교사의 업무환경과 부주의한 지도를 중재, 보육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는 어린이집 참여 및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맡아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이 밖에 자기이해 테스트, 직원 간 고충 공유, 원장·전문가 상담 등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을 기타 행정기관(지자체·법무부) 및 사법기관(검찰·경찰) 등과 공유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기존 지침·매뉴얼을 개정·일원화한 이번 매뉴얼을 계기로 보육교직원과 부모 간 부주의한 지도단계에서 아동학대를 적극 중재하고 학대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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