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주택조합, 원주민 ‘불법 퇴거’ 사실 드러나
원당4구역 주택조합, 원주민 ‘불법 퇴거’ 사실 드러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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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 판결
“원당4구역 현청자 불법점유 아니며 손해배상 의무 없어”
“현청자 건물 인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
조합측, 집달관 24명 동원 강제…진돗개 등 동물학대 의혹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치 않게 집과 건물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을 불법으로 내쫓은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수십명의 집달관을 동원해 강제로 내몬 것도 모자라 명도를 지체해 사업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재판에서 졌음에도 집이나 건물을 빼앗긴 원주민(현금청산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커녕 사과조차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한홍·정현욱·강대현)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5명의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78169)에서 지난 7월 16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피고(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원주민 박명희 656만5000원, 고애정 4869만8000원, 이규희 2739만4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돼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원당4구역 주택조합)는 피고(현금청산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현금청산자)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다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들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5명의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 내용.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5명의 원주민(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이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점유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다면, 인도청구를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점유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 개시일(2019.7.11.) 1년여 전인 2018년부터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 이규희(2020.4.23.), 박명희(2020.7.21.), 고애정(2020.9.27.) 등을 순차적으로 내쫓았다.

특히 원당4구역이 이규희씨를 집에서 강제로 내보낼 당시 집달관 24명을 동원해 많은 이웃 주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가재도구를 반출하는 등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심지어 이규희씨가 양육하던 진돗개 등 반려견 5마리를 질질끌고 데리고 나가는 등 동물학대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애정·박명희·이규희 등 현금청산자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련 법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을 먼저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불법으로 강제 퇴거를 시켰다는 점이다.

현금청산자 박명희씨는 2020년 7월 21일 살던 집을 강제적·불법적으로 넘겨주고도 주거이전비 등을 5개월이나 지나서 2020년 12월 22일 지급받았다.

고애정씨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2020년 9월 27일 건물을 인도했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한 달 가까이 늦은 2020년 10월 20일에야 지급받았다.

고애정씨와 박명희씨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건물을 인도받고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자신들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침해했다는 점, 주거이전비 등의 과소 지급 등의 이유를 들어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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