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에서 다친 경우 보상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에서 다친 경우 보상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1.08.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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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다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등등 다양한 형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이들이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야 다행히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학교에서 다친 경우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급여는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학교안전법이 규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학교안전공제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가 ‘학교안전사고’ 일까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학교’는 초·중·고 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취학 전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친 경우에도,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어르신도 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지급 대상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입니다.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 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개최한 운동회에 부모님이 참여해 경기 도중 다쳤다면, 부모님은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므로 공제회의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교육 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밖 수학여행,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교육 활동‘에 해당합니다(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 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3.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 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대법원은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학교안전법은 사고 발생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과는 달리 학생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신체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인과관계’ 범위 안에 있는 신체 피해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공제금 지급이 문제가 된 상당수의 사건들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일 만큼 ‘인과관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더라도 아이와 부모님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안전시설 미비로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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