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보험, ‘이것’ 꼭 알아야...오해와 진실은?
아나필락시스 보험, ‘이것’ 꼭 알아야...오해와 진실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4 15: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백신접종 부작용 대비'로 광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향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판매 경쟁 과정에서 과장광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4일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최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4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2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생보 6, 손보 7)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건이다.

특히 지난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실제 보장 내용과 다른 과장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이 소위 ‘백신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만큼, 마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백신 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해당 보험을 소액 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다”며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펼치는 모습도 드러났다. 일부 예외적인 백신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전문가들은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유사한 보험상품이어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을 결심했다면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휴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일 뿐, 사고 발생 시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