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줄었는데...” 고용부, 법인택시기사 지원 나서
“코로나로 매출 줄었는데...” 고용부, 법인택시기사 지원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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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 안정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8월 3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중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으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있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지급이 시작돼 추석 전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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