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받자...2일부터 신청
중복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받자...2일부터 신청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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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이는 8월부터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으로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과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다.

HUG 인터넷보증 누리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HUG 인터넷보증 누리집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반환보증 환불 정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 소급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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