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하면...보험료 할증 ‘최대 10%’
스쿨존에서 과속하면...보험료 할증 ‘최대 10%’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8.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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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때는 보행자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소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 → 2020년 3081명)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까지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당국은 보험료 할증 규정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한다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도 마찬가지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줄었지만,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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