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단절 예방과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
정부, 경력단절 예방과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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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 위해 경단기간 3년→2년으로 완화
디자인·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 확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로 선택 가능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점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여성의 고용 유지·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범부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 속한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와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과제를 위한 작업반에서 마련했다.

30~50대 여성 취업자 수 추이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30~50대 여성 취업자 수 추이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4(’20년 기준)에 이르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남성과도 격차가 큰 국면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이 줄어들고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노동 공급의 한 축인 여성 고용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모는 맞벌이 등으로 점차 아이의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처럼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경단녀의 재취업을 독려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경단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경단녀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경단기간 3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디자인·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2600명(164개)에서 내년에는 2800명(175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더욱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재직·은퇴 시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2022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서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주민등록 상 ‘재혼가정’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개선해서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고독, 고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1인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 지원을 위해 ’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호, 고령자임대주택 5.2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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