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소비자 선택권 늘려”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소비자 선택권 늘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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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전기차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5년 말 5712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말 13만4962대로 늘었다. 연평균 453%의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다른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됐을 때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대부분 배터리를 교체하고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을 따르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하도록 했다.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연한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경과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되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특약 미가입 시에는 배터리 가액의 약 2/15인 267만원을 개인이 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한다면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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