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신체기관 분류 따른 진단비 개발...배타적사용권 신청
메리츠화재, 신체기관 분류 따른 진단비 개발...배타적사용권 신청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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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제공)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메리츠화재가 ‘(무)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나선다.

지난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으로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최초로 신체 기관의 분류에 따른 질환(7종) 및 양성종양(3종)에 대한 진단비를 신규 개발했다는 게 이번 신청의 주요 요지다. 수술이나 특정 치료 등 질병의 일부를 보장하는 기존 보장과 달리,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도 치료비, 소득 보전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진단비 담보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 기준이 질병을 보장하기에 현실적인가를 고민했다”면서 “하나의 치료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받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새로운 위험 담보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전체 질병 중 진단비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은 793종으로 전체의 73.7%에 달했다. “빈 곳을 채워 넣을 보험이 필요하다”는 게 메리츠화재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중추신경계 질환부터 순환계 질환, 호흡계 질환, 소화계 질환 등 신체 기관 분류에 따른 질환(7종)과 특정 양성종양(3종)에 대한 진단비를 신규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질병을 분류하고 위험의 확장이 아닌 신규 위험영역만을 개발했다”면서 “포괄질병진단비로의 질병보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신청 사유를 강조했다.

이어 “고객에게는 진정한 보험의 혜택을, 보험시장에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회사에는 리스크관리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올해 초에도 영유아시력교정안경치료율을 새로운 위험 담보로 분류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번 신청을 승인하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따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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