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청약 되나?” 어려운 주택 청약 조건, 쉽게 찾아볼까
“나도 청약 되나?” 어려운 주택 청약 조건, 쉽게 찾아볼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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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을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 여건이 변화하면서 청약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 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청약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의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면 남편이 청약을 신청했을 때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격 인정이 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일까. 이럴 때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없다면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식의 질의 응답이 담긴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 사이트에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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