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라이브커머스 방송,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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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플랫폼 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21건 적발・행정처분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시 현명한 구매 방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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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 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 업체가 플랫폼 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일부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 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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