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된다
'스마트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된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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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마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스마트HACCP마크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 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HACCP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HACCP' 등록을 활성화해 HACCP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HACCP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HACCP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 HACCP 마크(심벌)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HACCP 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게 됐다.

또한 스마트 HACCP 등록 유효기간을 HACCP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HACCP 평가 기준을 마련해 해당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HACCP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며 "스마트 HACCP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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