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공휴일 관련 법적 쟁점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공휴일 관련 법적 쟁점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7.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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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휴일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유난히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법안의 통과로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워킹맘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법정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

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다. 그 외의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의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며, 사업장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 노사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부여돼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2020년부터 법정 유급휴일로 편입됐다.

개정 내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로,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이어 지난 29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로 다른 공휴일의 경우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법은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어, 올해부터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당장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은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 공휴일 휴무를 연차 사용일로 대체해 온 사업장들이 많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특정한 근로일’에 한하여 연차휴가일과 대체할 수 있어,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대해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규정이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다.

유급휴일과 일요일 중복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유급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될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노동부는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한 바 있다(근기 68207-2016, 1999. 8. 18.).

따라서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주휴수당과 구분되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될 필요가 없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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