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배상해야”...하나 “전적 수용”
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배상해야”...하나 “전적 수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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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베이비타임즈)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분조위에서 권고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투자 대상 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특히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 전략을 취하고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일반투자자 A씨에게 65%를 배상하고, 부산은행이 일반투자자 B씨에게 6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은 15일 분조위에서 권고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빠르게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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