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나이 '18세→24세'...보호종료아동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시설 퇴소 나이 '18세→24세'...보호종료아동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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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1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이혼과 방임 등 여러 사정으로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의와 상관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들은 나오면서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받고,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3년 동안 받게 되지만, 이들에게 사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립지원 정책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와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보호 권리 강화, 자립의 동반자 된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기본방향과 6개 주요 과제로 구성돼있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보호 연장 강화를 꼽았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후견인 지정 절차로 발생하는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등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자립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원도 더 두텁게 마련한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도 현재 500만원 규모에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과 대학가 등 청소년 맞춤형 지역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 주거 지원대상에는 보호연장아동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이나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출발 기회 공평하게”...심리지원서비스도 늘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에도 초점을 맞췄다.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학·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보호종료아동이 얻을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호 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진학을 꿈꾸는 아동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도 추진한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해 학업 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취업을 원하는 아동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습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립 체험프로그램, 체험형 경제교육과 금융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심리지원도 확대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지원서비스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를 운영하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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