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당4구역 주택조합, 택지 450평 불법 무상 제공 확인
[단독] 원당4구역 주택조합, 택지 450평 불법 무상 제공 확인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7.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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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주택조합 “주택용지 450평 증가, 특혜받은 것 아니다”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확인 소송 준비서면서 밝혀
고철용 본부장 “불법 무상증여 인정한 것, 택지 무상증여는 불법”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기부채납 받아야 할 공원용지 약 900평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약 450평(1487㎡)을 불법으로 무상 제공한 사실이 법원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유상 매각해야 할 고양시민들의 땅을 불법으로 무상 증여한 부분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불법 무상증여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및 불법·비리 행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착수된 ‘특정감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정감사’는 일반적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해 ‘중대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감사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하는 일종의 특별 감사다.

원당4구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고양시 및 시민의 재산 수백억원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불법을 저지른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고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및 고양시, 시민단체에 따르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김동병)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 준비서면에서 “공원면적 감소로 인해 1487㎡(약 450평)의 주택용지가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준비서면에서 “피신청인 조합의 경우 1487㎡의 주택용지가 증가돼 종전 15%에 달하는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이 13.8%로 낮아졌을 뿐 공원면적, 공공청사 부지 등 정비기반시설에 있어 피신청인 고양시장이 피신청인 조합에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부지 약 903평(시가 약 250억원)을 용도폐기를 통해 줄여주고 그 가운데 고양시 땅 약 610평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뒤 주택용지 450평, 종교용지 174평으로 나눠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조달청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행정재산인 밭이나 대지는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상귀속 비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유상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로부터 주택용지 약 450평(1487㎡)을 불법으로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 법원 제출 서류.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로부터 주택용지 약 450평(1487㎡)을 불법으로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 법원 제출 서류.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그동안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초기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고양시의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원당4구역 조합에 제공함으로써 ‘횡령’하려고 했거나, 유착을 통해 고양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배임’을 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서 택지 450평과 종교시설 부지 약 174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무효소송 등과 관련해 ‘903평 공원부지를 고양시가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한 것은 고양시의 비리 불법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양시는 당연히 재판부에 답변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조합 측에서 재정비 촉진변경계획에 의거 903평을 종교부지와 도로 확장에 사용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도 450평(아파트 1개동 증가)을 아파트부지로 사용했다고 실토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고 본부장은 “따라서 2017년 4월 재정비촉진 변경계획 고시를 하면서 공원부지 약 2900평 중에서 903평을 종교부지와 도로 확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기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합측은 903평 중에서 450평을 고양시가 불법으로 아파트 1개동을 더 건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공원부지 903평(시가 약 250억원)이 용도폐기되면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순간 ‘고양시가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하면 불법행정’이라는 사실도(반드시 유상매각해야 함)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주면서 택지면적을 당초 4만742㎡(약 1만2324평)에서 4만2229㎡(약 1만2774평)으로 1487㎡(약 450평)을 늘려줬다.

아울러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조성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공원부지를 당초 9441㎡(약 2856평)에서 6455㎡(약 1953평)로 2986㎡(약 903평)를 줄여줬다. 또 기부채납 용지인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도 당초 2518㎡(약 762평)에서 2388㎡(약 722평)로 130㎡(약 40평) 감해줬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3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0여 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주고, 나아가 택지 450평과 종교부지 174평 등 총 624평을 유상 매각해야 함에도 무상으로 증여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부의장)이 6월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부의장)이 6월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행정재산 불법 무상증여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및 불법·비리 행정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고양시 전희정 감사관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감사관은 국민의힘 이홍규 의원(부의장)의 ‘원당4구역 불법·비리 행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촉구’에 대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문제를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특정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한 뒤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정을 저질러 왔음을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나선 것이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공원용지 약 903평과 공공청사 부지 약 40평 등 총 943평을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특혜를 줬다”면서 “특히 공원용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하고도 ‘공원부지’ 등 정비기반시설로 눈속임해 620여평을 조합에 무상 증여했는데, 이 땅은 반드시 유상 매각해야 함에도 공짜로 넘겨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4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로부터 각각 2015년 8월 26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2020년 12월 22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소장에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20년 12월 22일) 고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해당 주택조합에 공원부지 903평을 무상증여했다”면서 “도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공원부지 903평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제공해야 하는데, 재산관리관인 녹지과장이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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