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시작한 마이데이터, 8월 시행 어려워
야심차게 시작한 마이데이터, 8월 시행 어려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8 15: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8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API 시스템 구축 의무화 시기를 연기하고, API 제공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 대상 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간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원래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 인증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고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항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그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던 사업자 다수는 소비자에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정보제공자로부터 적요정보(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핀테크 업체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 답답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해 해당 우려가 해소돼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제3자 정보와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워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됐던 항목 등을 최대한 제공하는 쪽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창 논란이 됐던 서비스 중복가입 제한 문제도 다뤄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 정보주체(소비자)가 서비스의 편익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마이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