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업체별 3년 주기”
달라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업체별 3년 주기”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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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중으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법제화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지정과 평가 주기 도입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올해 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된 곳은 총 74곳(은행 15, 생보 17, 손보 12, 카드 7, 비카드여전 4, 금융투자 10, 저축은행 9)이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영업 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가 주기제가 도입됐다. 평가대상 회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를 3년으로 구성한 것이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회사 74곳을 민원·영업 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진행하고, 2그룹(24개사)과 3그룹(24개사)은 각각 오는 2022년과 2023년에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율진단제도 시행한다.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7월 말부터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점검은 되도록 8월 하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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