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 10문 10답
[QnA]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 10문 10답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7.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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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하위 80%’의 기준선으로는 중위소득의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의 18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5일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1.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우선 지원대상부터 차이가 난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고정했다. 가구별로 차등을 뒀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100만원으로 정했던 상한도 없앴다.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또한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행방불명, 별거 등 개별 가구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인이 실질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하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Q2.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건가?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선별’ 형태의 사업이 모두 갖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Q3.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非) 과세 대상이다.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Q4.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신속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등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Q5. 선별 기준,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가장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어렵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하는데 1일 시스템 처리 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기 어렵다.

객관적 선별기준선을 마련하기 곤란하고,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를 고려할 수 없으며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와 자녀가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Q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발표는 언제?

지난 1일에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고자 했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정책발표 시점에 들어맞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7월에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6월 말 기준의 하위 80%를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 작업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Q7. 왜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나?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다. 정부 관계자는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Q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은?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를 인정한 것처럼, 올해도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Q9. 공시지가 올라 지역가입자 피해?

이번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은 6월분 건보료다.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올해 공시지가는 현재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Q10. 지급 시기와 방식은?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를 참고하되,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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