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7.04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됐다.

먼저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의 인원이 모일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 공간의 경우 비록 실외일지라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설·장소 관리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