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둔 워킹맘, 코로나19로 일자리 중단 위기 경험
어린 자녀 둔 워킹맘, 코로나19로 일자리 중단 위기 경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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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이하 자녀 둔 여성 49%, 휴업·해고 등 고용조정 겪어
영유아 자녀 둔 여성 10명 중 7명 돌봄 퇴직…가족 권유도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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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 약 2명 중 1명(49.3%)은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중 33~47%는 고용조정이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권고사직·해고를 여성·임산부 등에게 먼저 시행했다는 응답이 45.8%로 매우 높아 코로나19가 여성, 특히 워킹맘들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자녀 여성이 경험한 일·돌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일과 돌봄의 병행이 어려운 노동 여건과 일터의 성차별적 고용조정,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 전가로 유자녀 여성이 일보다 자녀돌봄 선택할 가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워킹맘 중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코로나19 시기 퇴직 비율이 높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약 10명 중 7명이 돌봄을 퇴직 사유로 꼽아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에 돌봄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응답자 중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약 80%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했고, 약 60%는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이전과 같다고 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일·돌봄의 이중부담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화된 일·돌봄의 이중부담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유자녀 여성에게 돌봄을 이유로 퇴직을 고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여성은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82.1%, 초등 이하 자녀인 경우 75.5%, 중고등 이상 자녀인 경우 46.4%였다. 가장 주된 이유는 ‘부모·가족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영유아 자녀 73.2%, 초등 자녀 71.6%)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시기 퇴직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 약 2명 중 1명(45.5%)은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둘 것을 권유받은 바 있고, 이 비율은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영유아 자녀 46.0%, 초등 자녀 34.7%)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여성 대다수는 코로나19 시기 자녀를 엄마가 직접 돌보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양육자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퇴직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에게서 그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은 경기 침체 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여성이 노동시장 내 온전한 노동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돌봄 병행 안착, 돌봄의 남녀 간 평등한 분배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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