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비교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소비자24’ 이용해볼까
상품 비교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소비자24’ 이용해볼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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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 95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로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소비자24’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개편을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소비자24’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소비자24’는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 서비스다. 각종 상품과 리콜 정보, 비교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별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는 ‘비교정보’에서는 상품 기본정보(브랜드, 모델, 가격 등)와 시험결과, 제품별 특징, 구매 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제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명 ‘뒷광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리콜 정보 및 상품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24’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와 리콜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아직 기준이 없거나 리콜 대상이 아닌 제품을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 리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24’는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분야별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도 통합으로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포털에 대해 “새로운 이름인 ‘소비자24’의 의미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이용 가능한 소비자포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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