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운행, 얼마나 믿으세요? - 보육시설 안전 사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 얼마나 믿으세요? - 보육시설 안전 사고
  • 안무늬
  • 승인 2014.08.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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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연 교통사고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른 안전사고들과 달리 교통사고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걱정된다고 해도 직접 통학을 도와줄 수 없어 불안하지만 아이를 통학 차량에 태울 수밖에 없다.

◇ 차에 아이 가두고, 아이 못 보고 깔고 지나가는 통학 차량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금곡면에서 한 남성이 몰던 지프 차량이 어린이집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한 이 남성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으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2~6세 어린이 6명과 교사 2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어린이 집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와 교사 등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앞서 7월 8일에는 포항시에서 3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15인승 승합차에 5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는 보육교사와 차량 운전기사가 승·하차 인원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닫으면서 발생했다.

5시간 만에 구조된 어린이는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통학 차량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청주에서는 4세 어린이가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응급 처치를 했음에도 결국 머리 부분의 부상이 심해 결국 숨졌다.

아이를 죽게 한 이 버스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보조석 한 쪽에만 달았다. 광각후사경은 2011년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어린이집 소유가 아닌 관광회사 소유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미신고 차량은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나 보험가입 의무도 없다.

◇ 어린이 통학버스, 사상자는 늘어도 단속은 0건?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경찰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단속건수가 1,98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속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9건, 2010년 11건, 2011년 13건, 2012년 48건으로 낮은 추세였으나 지난해 1,908건에 이르면서 경찰의 단속이 특정 연도에만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단속은 특정 연도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5년간 단속건수 1,989건 중 1,908건이 2013년에 단속된 반면, 2009년 9건, 2010년 11건, 2011년도 13건, 2012년 48건에 그쳤다.

또한 전체 단속건수 1,989건 중 경기 784건, 부산 699건, 경남 209건 등 일부 지역의 단속건수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대전은 5년간 사상자가 105명임에도 한 건의 단속도 없었고, 울산과 제주도 역시 다수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또한 5년간 사상자는 260명인 반면 단속은 20건에 불과해 경찰의 단속이 특정 연도와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1,415건 발생하고 사상자가 2,237명이나 발생한 데에 비해 매우 적은 단속건수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임무를 방기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전한 차량 운행 위해서는 차량 도우미와 단속 강화 필요

보육시설 차량은 원아들의 등·하원을 돕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로 모든 원아의 집을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원아의 집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운전기사와 차량 인솔 교사는 조급해지게 마련이고, 승·하차하는 원아에게 소홀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보육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도우미를 고용하며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충남의 모 어린이집 교사 K씨는 “차량 인솔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날도 있고, 퇴근할 때도 다른 반 아이들을 봐줘야 해 힘들다”며 “고정적으로 차량 도우미를 고용하면 아이들도 더욱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어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돼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5조 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만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인솔교사 동승 등 안전 기준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차량 신고 역시 학원장 또는 공동 소유의 차량만 가능하며 정기 안전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는 인솔교사 탑승이 의무화되며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갖춰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8일 공포되면서 현재 권고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2일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인솔 교사 동승 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발생해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이 일부 지역, 시점에만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쉽지 않다. 또한 차량 구조 변경 등을 위해 경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육 시설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른들의 아낌없는 투자와 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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