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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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부당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부당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O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판매 사이트 838개 점검, 75건-19제품 적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총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O 환경부 점검 결과(판매 사이트 52개 점검, 23건-23개 제품 적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 838개 중 일반 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총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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