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제도권으로 들어온 ‘택시 플랫폼’
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제도권으로 들어온 ‘택시 플랫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8 14: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다양한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사업자의 진출을 돕기 위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시행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여러 플랫폼사업자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 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사례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모빌리티 제공)
(사진=카카오 모빌리티 제공)

그렇다면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 승합 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 호출과 대형 승합 택시 호출,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는 기존처럼 별도의 중개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의 중개 요금을 부과하며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만2000원)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반반택시'(위)와 진모빌리티가 운영하는 'i.M택시'(아래) (사진=코나투스, 진모빌리티 제공)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반반택시'(위)와 진모빌리티가 운영하는 'i.M택시'(아래) (사진=코나투스, 진모빌리티 제공)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처럼 중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000~3000원의 중개 요금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 범위에서 중개 요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 택시 1대당 호출 수가 1.1배 이상일 때 1000원, 5배 이상일 때 2000원, 10배 이상일 때 3000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더욱 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특히 야간 등 택시 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 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