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태풍에 집 잃는다면...공공임대 주거 지원한다
다가오는 여름, 태풍에 집 잃는다면...공공임대 주거 지원한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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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 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행안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은 총 14종이다. 그중에서도 공공임대 주거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 등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주거 지원은 국토교통부와 LH가 간접 지원하는 항목으로,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하게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도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이다.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할 때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만 부지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재난 때문에 부양이나 양육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가족에 돌봄과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고용·산재 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 감면, 경감, 유예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부터 확대된 간접지원을 시작했다. 다가올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 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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