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불가 원료 '왕로지' 판매중단-회수
식품 사용불가 원료 '왕로지' 판매중단-회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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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 사용 중국산 수입음료에 판매중단 조치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산 '왕로지'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산 '왕로지'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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