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용되지 않은 원료 사용 중국산 수입음료에 판매중단 조치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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