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IPO 공모 열풍....청약 중복배정 제한한다
뜨거운 IPO 공모 열풍....청약 중복배정 제한한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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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청약 중복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IPO 공모주 청약 시 최초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를 늘린 바 있다.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공동으로 상장을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심해졌고,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의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 중복배정을 할 수 없고, 같은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 동시에 일반투자자들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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