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온라인으로 낼게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확대
“주민등록등본? 온라인으로 낼게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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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1일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자체를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 정보 전송 서비스’ 2개 분야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다.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전국 200여개 기관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본인 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해 전송하면 각 민원 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꾸준히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라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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