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 진출하는 카카오페이...보험권, 경쟁 새 바람 불까
손해보험업 진출하는 카카오페이...보험권, 경쟁 새 바람 불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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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카카오페이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에 진출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하고 기존 손해보험업권에서 운영하는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를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 즉 디지털 보험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회사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보험, 플랫폼과 연계하는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나 휴대폰 파손 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 보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간편 청구,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을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소비자 민원 대응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존 핀테크 기업과도 다르다...업계 경쟁구도 바뀔까

이처럼 카카오손해보험은 디지털 보험사의 편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성’은 기존 보험사와는 사뭇 다른 강점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나 토스처럼 기존 보험사와 제휴하는 형태가 아닌 자체적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의 출현은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보험업은 정보의 축적과 대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카카오와 같이 높은 플랫폼 지배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은 외형 확대와 수익성 경쟁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카오는 그룹 생태계 내 모빌리티와 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어 연계를 통한 차별성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은 ‘미니보험’ 상품에서 주로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향후 자동차보험처럼 큰 규모의 시장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보험사는 디지털 채널에 대한 보강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내로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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