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주문이 안 돼요” MTS-HTS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처법은?
“매도 주문이 안 돼요” MTS-HTS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처법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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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 주문 넣을 수 있어
추후 보상 위해서는 전화나 로그 기록 남기기 필수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일명 ‘주린이’라고 불리는 주식투자 초보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심지어 IPO 시장에도 불이 붙어 공모주 청약 시즌에는 개인 신용 대출이 늘어날 정도다.

이처럼 투자를 향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MTS와 HTS 이용량이 급증해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봤더라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구제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평소 MTS와 HTS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도 거래 증권사의 대체 주문 수단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모든 증권사는 지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주문 업무를 본다. 따라서 전산오류로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체주문을 넣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과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산장애로 대체 주문 수단을 찾았는데도 거래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 주문을 하지 못하는 식이다. 이럴 때는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놔야 한다.

또한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관한 내용, 보상 범위 등을 증권사에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매거래중단제도(서킷 브레이커) 등 거래소에서 시장을 조율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사항은 전산오류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때도 있다”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와 혼동하지 마시고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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