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유튜브 ‘뒷광고’도 확인...“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블로그-유튜브 ‘뒷광고’도 확인...“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확인하세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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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권 협회와 함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지난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광고규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소개해 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이고혹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포털이나 핀테크 업체가 ‘광고 매체’가 아니라 ‘광고 주체’가 되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바느시 거쳐야 하고,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대리업자나 중개업자도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 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업자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광고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소법 계도기간(3월 25일~9월 24일)이 끝나기 전에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 매뉴얼’도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도 운영한다. 업권 사이의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광고 심의 기준과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유의해야 할 주요 사례는 공개해 광고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장의 규제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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