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저축성이라고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종신보험이 저축성이라고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08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아닌 보장성보험
판매자에게 설명 요구해 충분히 이해해야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해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에서도 10대와 20대의 비중이 36.9%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민원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험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다. 

특히 저축성보험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할 때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판매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