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검단 국민임대·영구임대 1000세대 입주자 모집
LH, 인천검단 국민임대·영구임대 1000세대 입주자 모집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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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750호, 신혼부부 특화단지·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영구임대 250호, 국가유공자등 우선공급...장기거주 가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LH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750호, 영구임대주택 250호다.

◆국민임대주택 750호

국민임대주택은 29㎡(200호), 37㎡(302호), 46㎡(248)호로,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600만원, 21만2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호)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으로는 6월 14~18일에 순위별 청약접수를 실시하고, 6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18~21일 계약체결,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 250호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호, 26B(주거약자)형 52호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568만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6A형 우선공급 15호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19호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호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호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 청약일정으로는 6월 21~23일까지 LH 청약센터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10월 26~28일 계약체결, 2022년11월 입주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며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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