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량 늘어난다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량 늘어난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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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분리수거된 투명 페트병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확대에 따른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에 따른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하면서 최소 10만톤(약 30%) 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관련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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