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나서...‘줍줍’은 주택 미보유자만
국토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나서...‘줍줍’은 주택 미보유자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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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물량 신청하려면 주택 없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선택권 강화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이른바 ‘줍줍’ 신청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청약 무순위 물량은 거주 지역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어느 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생겨 공급한다면 전국 각지에 주택을 보유한 채로 사는 사람도 ‘줍줍’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규칙을 개선해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또한 이후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일반청약에 당첨됐을 때처럼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설정했다.

앞으로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 주체가 다시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도 추가 선택품목을 제공한다면 개별 비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업 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오는 28일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물량이나 사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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