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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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3차 방역조치에 따른 세부방안 기준 설정
예방접종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 중심으로 개편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1차 방역조치 조정안 (6월부터 조정)

우선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오는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하고,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2차 방역조치 조정안 (7월부터 조정)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 (10월부터 조정)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또한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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