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재준 시장, 능곡2·5구역 행정 소송 잇단 패소
고양시 이재준 시장, 능곡2·5구역 행정 소송 잇단 패소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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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능곡 2구역·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하라”
수백억원 손해배상 위기 직면…‘비리·특혜’ 원당4구역 대조적
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경기도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숨기기에만 급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법원의 질타까지 받았다.

특히 이재준 시장과 공무원들이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에는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처분한 반면에, 원당4구역에는 비리 및 특혜 행정을 제공하고 심지어 원당4구역 주택조합을 대변하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법원과 관련 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양시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각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비리행정을 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조합장 오재일)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등’(2020구합12648)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능곡2구역 주택조합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능곡2구역 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제1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등’(2020구합12648) 사건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등’(2020구합12648) 사건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고양시)는 원고(능곡2구역 주택조합)에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단계에서 필요한 재산평가를 위해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2개 선정해야 하므로 감정수수료 12억8000만원을 고양시 소유 통장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입금해 달라는 감정평가 비용 산정내역 검토 및 예치금액 통보를 하고 2020년 2월 25일 감정평가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거부처분 후에 개최된 2020년 5월 4일자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과 시장 간의 질의 답변을 보면 피고(고양시)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주대책의 미흡함이 아니라 과거 뉴타운사업지구지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 이 사건 정비구역의 노후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의 시세 교란 행위 등 다른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고양시)가 인가 내지 조건부인가 처리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 과 다른 담당 관청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을 살펴보아도 피고(고양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2716)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는 지난 1월 28일 “피고(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원고(능곡5구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제2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2행정부는 “피고(고양시)가 인가 내지 조건부인가 처리한 다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과 다른 담당 관청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이주대책의 내용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즉 피고가 인가 내지 조건부 인가 처리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각 사업시행계획은 전부 임시수용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주택자금 융자알선만 정하고 있으며,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이주대책보다 더 간략하게 지급될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2716) 소송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2716) 소송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거부처분 후에 개최된 2020년 5월 4일자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과 시장 간의 질의·답변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주대책의 미흡함이 아니라 과거 뉴타운사업지구지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 이 사건 정비구역의 노후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의 시세 교란 행위 등 다른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김수환 의원은 ‘기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능곡1구역과 원당1구역, 원당4구역의 이주대책이 현재 피고가 원하는 이주대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왜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구역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는지요?’라고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고양시)는 이 사건 이주대책의 어떤 점이 부족하였고 어떤 이유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을 기존의 다른 정비구역의 이주대책과 달리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시의회에서의 피고(고양시) 답변을 보면 이주대책의 문제점이 과연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였는지 강력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법원의 철퇴로 비리 행정이 입증된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의 패소 결과에 대해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고양시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또 패소 사실을 고양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원당4구역은 위법한 행정을 통해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약탈적 착취를 진행하게 하고, 특히 원당 4구역의 현금청산자들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서 항소했다가 법리적 주장의 미비로 패소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도 보지 않고 마치 고양시에 원당4구역과 관련해 비리 행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고양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재준 시장은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은 사업을 못하게 인가신청을 거부처분하면서도 원당4구역은 특혜를 줘가며 위법하게 진행시켰다”면서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원당4구역 등 도시재개발 위법행정 등 이재준 시장의 비리·부패·무능 행정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이재준 시장 비리 행정 조사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 시장이 더이상 남은 임기 동안 독선과 특정 세력에 둘러싸여 비리행정을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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