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여행보험’ 뜰까...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펫보험-여행보험’ 뜰까...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5 16: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다음 달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려동물이나 레저, 여행 보험 등 이른바 ‘미니보험’이 활성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마련해 빠르게 개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미니보험’ 신규 사업자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업계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상품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모든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갱신 가능)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5주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 수요조사서를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