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어렵지 않아요” 손보협회, ‘보험맨’ 위한 교육 동영상 선보여
“금소법 어렵지 않아요” 손보협회, ‘보험맨’ 위한 교육 동영상 선보여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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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종사자를 위한 ‘금소법’ 교육 동영상을 선보였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영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20일 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전에도 손해보험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다만 일반적 법률 내용 위주로 구성된 안내자료와 영업 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영상 교육자료를 새롭게 선보인 것이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먼저 영업단계를 나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 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완전 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담았다.

광고심의 가이드라인도 상세히 소개했다.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의한 광고와 대출 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20일 공개한 가이드라인 소개 영상 1편에서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 절차를 안내했다.

향후 공개할 가이드라인 소개 영상 2편에서는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해 광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2편 영상은 5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영상 자료를 홍보하고 대리점 등에서 내부 교육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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