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각각 수억원대 과징금...이유는 ‘가맹점 갑질’
BBQ-BHC, 각각 수억원대 과징금...이유는 ‘가맹점 갑질’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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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 활동 이유로 계약 해지...과도한 전단물 강요
E쿠폰 취급 안하면 계약 해지...수수료는 가맹점 부담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BBQ와 BHC가 가맹점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각각 수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와 ㈜비에이치씨(이하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도 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상 불이익을 준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온라인 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BQ가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 작성을 강제한 것이다.

한때 약 400명의 회원이 활동했던 BBQ협의회는 BBQ가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거부하자 완전히 와해된 상태다. 간부들의 폐점 탓에 더는 단체 활동을 주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BBQ는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본사나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BBQ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점에 매달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관계자는 “법적 제약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할당량을 채우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BBQ는 자사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전단물을 주문하도록 했고, 의무수량만큼 자사 전단지몰에서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 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BBQ는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설정했다.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인 ‘동행위원회’ 참여를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진=BHC 제공)
(사진=BHC 제공)

BHC도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BHC 일부 가맹점을 중심으로 설립된 BHC협의회는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닭고기와 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모바일로 전송되는 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가맹점에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 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BBQ와 BH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에 관해 엄중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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